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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3.
의료폐기물 종류 및 배출자 준수사항
“의료폐기물”이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함 의료폐기물 보관표지판 및 보관용기 관리(예시)배출자명, 사용게시일, 운반자명, 처리자명 표시 의료폐기물 관련 질의·회신 사례 동물병원에서 발생한 동물사체나 동물의 피, 고름은 조직물류에 해당 배양용기, 시험관, 슬라이드, 커버글라스, 수술용 칼날, 한방침, 치과용침은 1회용 이외에는 자체 소독·멸균등을 거쳐 재사용은 가능하나, 최종적으로 버릴 경우 의료폐기물로 처리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을 적용받는 의료기관 세탁물(침구류, 의류, 린넨류등)과 오염된 세탁물(수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