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
2023. 10. 3.
용산구 폐기물 처리업체, 용산구 폐기물 수거업체, 원상복구 범위
상가, 사무실 원상복구 범위는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설치한 시설물, 인테리어, 영업으로 인해 발생한 훼손 등이 원상복구 대상이 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임차인은 원상복구 의무가 있습니다. 상가, 사무실 원상복구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원상복구를 완료한 후 임대인으로부터 확인을 받습니다. ● 임대차계약서에 원상복구의 범위가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임대인과 원상복구에 대한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정합니다. 원상복구의 범위는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원상복구의 범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원상복구의 범위를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상가, 사무실 원상복..